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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밀려서 받지 못했을 경우에 노동부에선 어떤걸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이 접수되면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이에 대한 시정지시(지급지시)를 사업주에게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시정지시 기간에 체불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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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 지급일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 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차액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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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이나 조퇴 지각 등은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n일 동안 무단결근할 경우, 누적 n일 결근 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의 사유, 경위, 이로 인하여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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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폭언 및 폭행, 사적 용무 지시, 의도적 무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은 '업무 적정성' 이탈한 행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폭행 및 협박행위,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따돌을림·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상기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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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휴일 혹은 휴가라면 회사에서 오는 연락 받지 않아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한 연락 등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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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진정서의 진정요지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이라 작성하시고, 체불된 금액의 산정내역 및 체불금액을 각각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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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로 휴가를 쓰는 방법 외에는 어떤 휴가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법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질병휴가', '경조휴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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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연차수당의 일급은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월 급여 2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시고, 연차수당 1일은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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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5일 10일인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자금이 거래처 등의 대금 지급일에 많이 지급 되므로 이와 동시에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는 것이 출금절차 등에 있어서 번거롭지 않기에 이러한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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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에대해 궁금합니다. 최대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의 연차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이 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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