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스스로 고용보험 미취득 신고 사실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을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참작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아울러, 4대보험 소급가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월 보수액(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에 각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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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구두로 하고 통지서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해고예고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명시한 서면은 해고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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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합불 확인 문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면접을 진행한 회사에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을 고지하였다면 해당일까지는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통지 등이 없었다면 연락하시어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므로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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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할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소급하여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가입자 확인 요청 등을 통하여 해당 보험료 등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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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1) 프리랜서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을 소급하는 것과 2) 이직 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타깝게도 퇴사로 인하여 지급되는 지원금 등은 없습니다.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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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는 40시간+11시간인지 혹은 40시간+12시간까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로 최대 1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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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에 자문을 맡기게 되면, 어떤 노무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건지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노무법인 및 노무사사무소에서 자문을 의뢰한다면 해당 자문기간 동안 발생한 노동사건에 대하여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자문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소정의 사건 수임료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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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명절에는 뭘하면서 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월요일 임시공휴일에 해당하여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긴 연휴기간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여행이나 운동 등의 여가생활을 통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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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이 성희롱과 외모 비판 및 인신공격을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인 회사 대표자가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가해행위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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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퇴직연금에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될 것이나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적립하였다면 재직중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납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이 불가능 하지만 ,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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