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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매년 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4.01.01.부터 24.12.31.까지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등의 이유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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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렵지 않는데 정리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이에,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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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 받은 야근수당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보고내역(메신저, 이메일), 컴퓨터, 프로그램 로그기록 등을 통하여 근로시간으로 입증 받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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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 불분명한 잠수탄 직원의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고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8.12.13, 87다카2803; 대판 1996.3.22, 95다 2630)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연락을 시도해 보시고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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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낼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이 지속된다면 징계 조치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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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6+16+14+16시간이라면 62시간/4주 =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4주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총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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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열번밖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이에,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 및 조퇴한 시간만큼은 월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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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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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와 회사 각각 1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원본으로 교부하셔야 하므로 2부를 작성하시어 1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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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년)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3.11.20.부터 2024.11.19.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4.11.20.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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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야근으로 체력 저하가 너무 심해서 퇴사하는경우도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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