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우리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국고사업 수행 직원으로 특정사업 계약직 신분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할 때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우리 회사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파견을 보낸 원래 소속 업체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 입장은 파견직이고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지만 컨소시엄 협약을 통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회사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
파견 업체 입장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원래 소속은 파견 회사 소속이므로 우리 자체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입장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파견 업체 기준이 더 유연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파견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있으므로 형평성에 따라 어느 한군데 업체 파견직원만 다르게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다른 회사 파견직원의 근무여건이나 처우, 급여, 인센티브 등을 이래라 저래라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하고 상위법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