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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프로그램 로그 등 컴퓨터 로그 기록,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내역(결과물 등)을 발송한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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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예비군훈련 유급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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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제도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시간 선택제 근로시간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재택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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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지급 할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이에, 질문자님의 연차수당이 기본급 등과 구분 되어 매월 지급 되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이므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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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위로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합의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질문자님이 협상하기 나름입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에,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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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못 썻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이전 또는 이와 동시에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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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였으므로, 비자발적인 사유(근로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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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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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고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해고 통보서, 해고를 한 녹취, 메시지 등의 내역을 확보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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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000원 받고 하는 알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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