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에서 주5일로 변경시 월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 후 토요일에도 6시간을 근로하는 바,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209시간 + 1주 6시간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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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드 번호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 26번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해당되며,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포함)로 징계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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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0석 계엄해제 찬성했는데 해제되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즉시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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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에,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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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법적문제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지정한다면 이는 유연근로제로 볼 수 없으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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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결재 없이 야근을 해서 추가 근무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연장근로 등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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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의 교부는 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재직기간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에 교부 받으셨고 임금체불에 대한 산정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를 이를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산정한 체불내역과 차이가 있다면 차액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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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은 법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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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2교대 3개의 조,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조 2교대의 1일 12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야간(22시~06시)근로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해당시간 만큼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에, 주간 실 근로 10.5시간 (기본 8시간, 연장 2.5시간) 야간 실 근로 10.5시간(기본8시간, 연장2.5시간, 야간 6.5시간)으로 산정한다면,주간, 야간, 비번(휴무)가 각 1/3씩 운영되므로, 월 평균 각 약 10.138회씩 근무를 하게됩니다.이에, 주간 : (8시간x10.138회)+(2.5시간 x 1.5 x 10.138회) + 야간 (8시간x10.138회)+(2.5시간 x 1.5 x 10.138회)+(6.5시간x0.5x10.138회) + 주휴 34.77시간으로 월 평균 유급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기준 약 2,642,129 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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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회사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가 취하 요청하는데 취하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체불에 대한 금품에 대하여 모두 지급 받으셨다면 취하하셔도 무방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체불 금품이 청산되어 취하한다고 말씀하시면 관련 서식을 보내줄 것이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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