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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대신 대체변경사항에 거부할권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이 기존 보다 감액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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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연휴날 근무(연장)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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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 요건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여금 지급 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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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3개월 +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지막 3개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세금 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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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등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계약 및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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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 하다 다친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업무상 재해의 보호를 받을수 있으므로, 업부상 부상, 사고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 등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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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가지고 있는 육아휴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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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패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기각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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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나 휴일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하면 다른 날을 대체 휴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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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혹은 주말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x 1만원 x 2.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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