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채용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들이밀더니 계약직이라 합니다
정규직 채용 한다고 해놓고 제가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안봣습니까? 계약직입니다 라고 합니다
정규직이라는 근거는 채용할 당시 공고문에도 정규직이라 적혀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글에도 답변을 하였지만 채용절차법 자체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채용절차법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 날인 등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될 수도 있지만 만일 육아휴직 전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