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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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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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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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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 미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면 벌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하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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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식대 등이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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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은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의 경우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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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해야만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도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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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문의]제가 야간에 3시간을 일하면 4.5시간을 인정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휴일근로(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가산)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3시간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총 4.5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야간근로가 발생할 경우 여기에 50%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하므로 총 6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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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한달전 해고 통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해고예고기간인 30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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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재취업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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