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으며,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 9% (사용자 : 4.5%, 근로자: 4.5%)
건강보험 : 7.09% (사용자 : 3.545%, 근로자 : 3.545%)
장기요양보험 : 0.9182% (사용자 : 0.4591%, 근로자 : 0.4591%)
고용보험 : 1.8%+@ (사용자 0.9%+@, 근로자 : 0.9%)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