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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유급휴일로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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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이 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국군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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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1개월 이라도 밀리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급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지급이 완료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만약 피진정인이 시정지시를 미이행 하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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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떼는 알바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지급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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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초과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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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일급제 연차 미사용시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휴가일에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되고 1일치(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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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때 소득이없어야하는데 그소득의종류기준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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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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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필수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임에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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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은후 사업주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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