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사원계약에 대해서 법적인 정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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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1.5배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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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강제로 사장님이 시키면 거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에 대하여 별다른 합의 등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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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월급이 적게들어왔을때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임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약정한 임금 보다 적게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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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앱테크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는 근로제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에 앱테크 등을 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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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으로인한 소급적용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급적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서 임금인상 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소급적용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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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 연장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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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4년 2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에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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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미지급시 회사가 받는 처벌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보호구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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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다른회사 취업 제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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