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특수형태근로직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건설기계 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 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 강사관광통역 안내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0
0
회사 휴일근로수당 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업무수행내역, 회사 출퇴근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5.0
1명 평가
0
0
직원수가총5명인데5인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표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가 질문자님 포함하여 5명에 해당하고, 사업장 가동일에 5명 모두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0
0
퇴직연금을 Dc로 할지 Db로 할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설정하는 것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임금은 경력 등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상승하므로 DB형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0
0
임금체불 진정 넣으면 사건 해결 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2회에 걸쳐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2달 이내로 마무리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0
0
임금체불 합의서는 꼭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1
0
0
급여명세서 어떻게 주는건가요?(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이 없다면 이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0
0
제가 회사에서 질병휴직을 하면 해외에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치료 목적의 해외방문 등이 아닌 한 질병휴직(병가)의 목적이 통상적으로는 치료에 전념하여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병가 중에 해외여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0
0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업무재배치 요구를 거절할경우,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0
0
알바 이틀 일하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약정한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