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제 퇴사인데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2월 29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다닌지는 몇년 지났고 이번에 12월 30일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9일 입사인데 그러면 29일 이후에 연차가 생기는 걸까요? 그러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2024년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2월 30일 퇴사 여부만으로는 연차 발생 여부를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29일에 입사를 했으면 12월 29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29일이 입사일인 경우 수년간 근무후 12월 29일에 근무를 하고 12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전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12월 29일에 입사 후 12월 30일에 퇴사한다면 2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