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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일보다 일찍 퇴사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은 9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 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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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를 하다 폐업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ㄹ고 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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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락이 계속옵니다 인수인계까지 끝난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질문자님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퇴사 이후의 회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락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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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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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제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에 해당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30일 전 사직통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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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는 최저임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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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빼서 주휴를 안주려 하는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될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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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 등은 해당 재해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병원의 원무과 등을 통하여 산재신청에 대한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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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에 자격증 취득시험을 봐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목적이 질병, 부상 등을 회복하기 위함이므로 가급적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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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한달알바하고 실업급여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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