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만 주고 주휴수당을 안 주는데 CCTV 봐도 되는 건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대로 일하고 있어 조금 한가로운 편입니다.
근데 폰 오래 만진다고 근무 태도 지적을 몇 번 받았었습니다.
물론 최근들어 오래 만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 사고 없이 마음대로 CCTV 보는 건 불법인 걸로 압니다.
그리고 주 5일 7시간 일하는데, 처음에는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주휴수당을 못 주고 최저시급만 줄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어려웠지만 저도 그때 당시 급한 돈이 필요해서 일단 동의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4대 보험 말고 프리랜서로요.
근데 점점 갈수록 몸도 마음도 힘들어져서 내일만 지나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퇴사하고 신고해서 주휴수당까지 받고 좀 쉬어야 할까요? 1년 반 좀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