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 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한 매체에 따르면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난해 프리랜서 노동자 규모가 406만4000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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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원장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자가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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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을 받고나서 추가로 아픈경우는 추가 보상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치료가 종료되었으나 이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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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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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 진정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오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발급 받으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는 별도로 제출하시기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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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한 유급휴무는 법적인 보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의 사규와 같은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운영규정상 보장된 경조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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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 되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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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가 된다면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에 합격하신다면, 실무 수습기간을 거쳐 직무개시등록증을 공인노무사회로부터 발급 받아 노무법인 및 노무사사무실에서 종사할 수 있고, 일반 회사에 인사, 노무 등 다양한 포지션에 지원하여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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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 및 제한 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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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일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창립기념일의 휴일 지정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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