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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 세금 등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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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거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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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장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다만, 재직중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납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이 불가능 하지만 ,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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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공휴일 제도란 어떤 제도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날짜가 아닌 ‘00달, 00주 월요일’ 이렇게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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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임산부 법정공휴일 무조건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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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잔여 연차 사용 거부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이 청구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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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 밝히고 한달근무 후 무단결근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날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달이 경과된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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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를 밝히고 한달 안돼서 그만둬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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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이번달은 10일이 토요일 입니다. 이럴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한다고 하여 임금 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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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주말포함이란 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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