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창립일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창립일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달력상 빨간날이 아니더라도 창립일로 전체 휴무인데 나가서 일해야한다고 하면 기본임금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의 휴일 지정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일이 회사 내규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날에 출근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