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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일할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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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23.1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1일 + 23.01.01.에 3일 + 24.01.01.에 15일로 총 2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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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월300 에서 3.3만공제후 월급이들어오면, 따로 개인적으로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그렇게될시 실수령액이 얼마인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월60시간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추후에 질문자님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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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급휴가 형제자매 관련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으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결혼식 당일이 아닌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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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므로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근무일을 의미하므로 1주 5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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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 위해 퇴사 전달 언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한다'는 등의 사직의사를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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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은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4월부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11일 +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24.04.입사일에 발생한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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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이에,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병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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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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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입니다.한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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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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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 등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무급휴가 기간은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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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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