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착오로 과지급한 금액은 향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나,
이는 과지급 시기와 상계(공제) 시점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야 하고 (즉, 기간이 길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이에 무려 3년 전 금액까지 상계를 처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 그 금액도 지나치게 클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방식과 금액을 살펴본 후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