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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리는거 나중에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장의 도산, 폐업 등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어 최종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각각 다르게 두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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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일자가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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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랑 [퇴직연금] 산정 방법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연금(DC)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의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 납입하게 되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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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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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휴가중 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사용일에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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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무급이면 일당만큼 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이라 하더라도 1일의 결근에 대하여 1일치의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대 등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1일치에 해당하는 식대는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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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잘렸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1회 부여되면 될 것이며 마지막 주에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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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노자가 야간 수면시간에 일을하도록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면시간(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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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간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신고한 후에 급여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급 받으셨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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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토요일 특근 수당 (연장 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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