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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입사일이 16일 이내라면 총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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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조정 요구시에 얼마나 일찍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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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연차(유급휴가) 강제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키셨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근로자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할 것(산재예방정책과-3148, 2021. 6. 28.).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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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 분실 시 다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에게도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분실하였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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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근무 퇴직금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1418, 2019.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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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와 관련된 근로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기간 또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사일은 하계휴가 이후의 날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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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 임금 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삭감된 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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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재취업 등을 한 경우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월11일에서 14일이 경과한 25일부터 재취업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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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출퇴근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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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금 차이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퇴직금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아울러, 퇴직연금 및 퇴직금의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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