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하루만 일하고 그만둬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을 한명 뽑았는데 다음날 바로 그만 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하루만 일하고 다음날 바로 그만둬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다음날 그만두더라도 1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하며, 1일 근무후 퇴사를 한 경우라면 1일치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퇴사한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단 한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