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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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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루만 일하고 그만둬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을 한명 뽑았는데 다음날 바로 그만 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하루만 일하고 다음날 바로 그만둬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다음날 그만두더라도 1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그만 둔 구체적 사실관계는 알지 못하나

    하루라 하더라도 출근 후 일을 한 것이 맞다면 임금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하며, 1일 근무후 퇴사를 한 경우라면 1일치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한 다음 퇴사했다면 하루치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1일만 일하고 퇴사해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의 시급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퇴사한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단 한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