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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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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정확히 된건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1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최소한 300만원 이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체불 퇴직금이 확정된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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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넌것도권고사직의 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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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직장생활후 알바시 실업급여 액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 66,000원,하한액 63,104원 입니다. 이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며, 8시간 미만이라면 비례하여 지급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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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약에 직장을 다시 구하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월 5,740,0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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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는 조퇴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조퇴 등을 신청하면 될 것이며 1일 전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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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임금지급과 함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그 동안 교부 받지 못한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였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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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썼는데 무급이랍니다 무급 연차 휴가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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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와 '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철회는 철회한 시점부터 사후적으로 해당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소급하여 소멸시키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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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있어서 몇년만에 1만원을 넘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된 것은 올해가 최초이며,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지 9년만에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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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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