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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입담당자 입니다.

자문이나 의견을 물어볼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 곳에 문의 드립니다.

연차 발생 일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 연차 계산방식 :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 23년 8월 1일 (인턴 시작일자)

23년 8월 1일 ~ 24년 7월 31일까지 1년차 : 월차 11개 부여

24년 8월 1일 ~ 24년 12월 31일까지의 휴가 : 비례하여 산정

-> 23년 8월 1일 ~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휴가 : 17.5일 (자세한 계산방식 필요함)

-> 23년도에 월차 1개 사용

-> 잔여 휴가 : 16.5일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연차관리를 회계일로 하고 있다면,

    1. 9. 1 ~ 12. 1. -> 4일 (매월 1개씩 월차 발생)

    2. 1. 1. -> 6.3일 (23년 재직일(153일)/365일*15일)

      + 24. 1. 1. ~ 7. 1. -> 7일 (매월 1개씩 월차 발생)

    23년 8월 1일 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휴가는 : 17.3일 입니다. (반차단위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17.5일)

    따라서, 23년도에 월차 1개만을 사용했다면 남은 연차는 16.5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계산은 노동OK 연차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차계산기 - 노동OK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 1일 ~ 24년 7월 31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23.08.01.부터 24.12.31.까지의 재직기간 153일/365일 x 15일로 7일의 연차휴가가 24.01.01.에 발생하여 총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