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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정소득이 있는 파트타임근로, 일용근로, 단기 아르바이트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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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 입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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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초과근무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 등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아울러 평균임금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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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지않고 돈으로 환산시 얼마정도인가요? 연차개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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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지않은 연차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미사용연차(15일) x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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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날짜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날짜 상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직한 기간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호의적으로 7월31일을 퇴사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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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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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에 퇴사한 후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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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일하다 무기계약직을 거절했다면 실업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질문자님이 회사의 계약갱신, 연장 등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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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관련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해고예고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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