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선지원기업 배우자출산휴가 시 퇴직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선지원기업으로,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중 5일치 통상임금을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받은만큼 급여에서 제외를 하고,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는데요.
10월 - 300만원
9월 - 300만원 - 401,910원(지원금 상한액 제외한 뒤 지급)
8월 - 300만원
대상자가 10/31일까지 근로한 뒤 퇴사할 경우,
지원금을 따로 받아 그만큼 금액이 적어지기에 정상 급여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900만원/3개월 근무일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평소 받아야 했던 금액대로 산정해주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900만원 중에서 배우자출산휴가 때 받은금액을 제외한 임금 / 3개월 근무일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계산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평소 받았던 금액대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 91일 중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임금 / 91일 - 배우자출산휴가기간 =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