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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직책수당 포함 여부(일괄 지급 및 퇴사 시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이므로 기지급된 직책수당에서 환수액을 공제한 금액의 3/12를 산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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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출산 44일(출산일 포함 45일)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휴일 등을 포함하여 역일상 90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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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 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전환시 행정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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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달에 건보료 내야하는건가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공제가 됩니다. 다만, 초과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추후 정산을 통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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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2개월동안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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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때문에 30분 공제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할 경우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였다면 근로시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실 근로시간을 모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알 수 없다면 간식시간, 흡연시간 등이 있었는지 그 여부라도 파악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연장근로신청서 등을 마련하시어 휴게시간을 서면으로 특정하여 부여하시고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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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하고 그냥 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법상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선택으로 산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이나 사업장은 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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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관련, 언제를 퇴직일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함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증가되는 퇴직금액과 /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x 통상시급 x 8)로 산정되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통상적으로는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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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합의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부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고할 때까지 재직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며, 결과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발생하는 퇴직금과는 별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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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자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에, 24.07.04.이전 3개월 동안 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연차수당의 경우 23년에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3/12를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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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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