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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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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반드시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입사하기 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작성해도 그 효력은 유지가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입사 후에 작성되더라도, 그 내용이 서로 합의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점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또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사 후에 작성을 하여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발생되고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효력과 관련하여 입사 후 작성한다 하더라도 효력은 근로시작일부터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전에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한 후 근무시키는게 맞습니다. 뒤늦게 작성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단 작성만 되면 계약서 작성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면서 보통 작성합니다.

    근로관계 형성 시점부터 바로 작성해야하는 바,

    법상 기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다음에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므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작성일시는 따로 정하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시작전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 또는 입사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에서는 그 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만 작성한다면 이를 미교부로 신고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언제 퇴사할지 모르니 미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