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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일하는데 1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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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들도 한국에 많이들어왔던데 최저시급말고 주휴수당도 챙겨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불법, 합법 체류를 구분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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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뜨거운 물체에 대여서 손가락이 화상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등을 신청(산재신청)을 위하여 사용자의 날인 등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나,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 등을 통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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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간 지급 받으신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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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일 급여 계산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전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의 발생 조건인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510, 2020.02.0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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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질문입니다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8시간은 휴가로 부여하고 4시간은 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서면합의에서 보상휴가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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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가 얼마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24.1.1.기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6.30.기준 5.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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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화상입었습니다. 그런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화상의 경우 추후 흉터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 등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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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미만 고용승계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만약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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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협상 진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단일 적용하는 것까지는 결정이 났는데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는 아직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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