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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어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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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지급기간 내에 회사에서 상여나 위로금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임금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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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교육중에 하나인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몇번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 종사 직원의 경우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직원은 매반기 1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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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단 지각 회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상 근로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성실의무가 있으므로 무단으로 지각하는 등의 행위는 성실하게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무단 지각 등은 징계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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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회사의 성과급 등을 제품으로 지급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갈음하여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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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시행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년마다 노동감사가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년 법정 교육에 대한 관련 부처의 감독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미실시 하였다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시고 관련 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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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들이 필수 항목으로 시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의 경우 매 반기 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 1회,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취급자)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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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배달 잘못보냤는데 급여에서 차감한대요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 등과 임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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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기때문에 첫째주의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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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하였으나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애초에 납부(급여에서 공제)해야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원천징수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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