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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
2주 일하고 퇴사해서 임금명세서도 없고 급여통장 거래내역서에 찍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제 통장 내역서 뽑아서 난 돈 받은 적 없다를 증명해야 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해 근로시간을 통해 받아야할 임금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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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굳이 빈 통장보다는 근무한 내용, 기록, 출퇴근 기록 등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장 내역서 뽑아서 난 돈 받은 적 없다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2주일하다 퇴사를 하였다면 명세서도 없을것이고
이체증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받은 적이 없으니 가져갈 수 없고, 급여통장은 입사일 이후 현재까지 내역을 모두 뽑아가시면 회사로부터 입급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계좌내역을 출력해 가셔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도 있으며, 체불임금을 산정하신 내역도 같이 지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료가 없다면 그냥 가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임금체불을 확인하려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입증은 우선 가능한 것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은 받은 적이 없으니 임금명세서는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통장내역을 뽑아 가시면, 감독관이 사업주 쪽에 체불한 사실을 확인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