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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 회사 대위신청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6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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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이나 48시간이나 수당 금액이 동일한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며, 1주의 경우 40시간입니다. 이에, 1주 48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이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주휴수당이며, 1일의 연차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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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연봉 90% 지급도 최저 시급 이상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는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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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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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 정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에 따라 법정 정년은 60세에 해당하며, 만 60세를 의미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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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나누어 줘도 문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퇴직금 지급 기일 및 분할 지급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다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분할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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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발생 전 그만두라고 통보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7/20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회사에서 전화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땐 당황해서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하셨다면 이는 회사의 사직 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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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주휴주당 퇴사하고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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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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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문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최종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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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대표에 달라진태도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다만,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일회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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