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끼리 합의하에 연차 주고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다 소진해서 없는데 연차를 써야해서 걱정하니 직장동료가 자기 연차를 하나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연차를 주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회사 내부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하며, 연차는 수당과도 연결되기에 만약 주고받는 게 가능한 휴가라면 연차가 아닌 약정휴가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이는 근로자별로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 상호간에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