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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준 소득월액 결정이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재산정하며, 이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 귀속되는 근로소득 등을 바탕으로 24년도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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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사원이 어떤 형태의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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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사고로 인한 사망시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유족보상 등 산재보상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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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0000원은 내년에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지 그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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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 괴롭힘 퇴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직서를 훼손하였다면 미리 사진으로 촬영하셨기에 이를 증거로 퇴사일 등을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퇴사 후에 신고하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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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근로자가 자유대로 사용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이며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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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시급제 기준 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2.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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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질문자님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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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로 퇴직하는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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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차제도를 시행한다는 우리회사! 법적 월, 연차가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 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동 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2023.06.21.부터 2024.06.20.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6.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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