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통상적으로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사용하라고 강제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연차가 소진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휴일에 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