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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여부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수당이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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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가 안써서 없어진건가요? 연차일수가 안 맞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 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동 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기간이 도과 되어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명시된 것 같습니다.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2023.06.20.부터 2024.06.19.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6.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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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최종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한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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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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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금요일 퇴사 시 퇴직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7월14일이 퇴사일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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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15개 연차다량사용할때 유급휴무 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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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계산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다만,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등을 알아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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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유급병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등은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귀 사의 규정으로 미루어 보아 업무상 부상 등에 해당되어야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지 그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뒤 승인되어야만 객관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셔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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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없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발생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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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직원도 예비군 훈련일자가 근무에 포함이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훈련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처리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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