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책임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임금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기에, 전액을 지급 받으시고 손해액을 배상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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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근무한 일용직 급여 세금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료(0.9%)는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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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료 거부 후 퇴직금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사직 예정일인 9월30일에 대하여 사용자도 동의하는 등 합의가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9월30일까지만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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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에게 계약직 1년짜리만 써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등이 채용광고 등의 내용과 다르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적용되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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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후 주말 연차 사용 퇴사 전 주말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어지고, 말 그대로 '유급'휴가 이므로 해당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 사용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며, 강제로 소진시켰을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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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로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관련하여 퇴직 위로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관련 취업규칙, 그 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 퇴직 위로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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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연금은 평생 슈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 18대 국회의원들까지는 1년 이상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평생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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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어떤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거나,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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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직장인들이 한달정도 휴가가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럽과 같은 외국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근속휴가, 안식휴가, 리프레쉬휴가 등을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기업의 직원들의 동기부여 등을 위하여 이러한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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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추석/설날 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고,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제공을 약정한 날)에 해당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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