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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일하고 5개월에서 8개월정도 쉬고 다시 3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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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중도퇴사시 연차개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총 3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4.1./5.1./6.1. 총 3일 발생) 7.1.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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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작성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날짜가 없어요. 퇴사할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약직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한편,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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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 보상(특별) 휴가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이에, 대체휴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특별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사업부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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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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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금직장 쓰고 이직후 직장에서 또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근무하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였다면, 이직 후 회사에서도 6개월 근무하는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잔여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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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변경 시 쓰는 사직서 퇴사사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은 말 그대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정년퇴직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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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반차인경우 10시출근하면 몇시에퇴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 및 그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차를 사용하시면 될 것이나,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라면 10시부터 15시까지(휴게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실 근로시간이 4시간에 해당) 근무 후 오후 반차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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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인 사업장에 52시간 초과근무가 너무 빈번히 발생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성수기 / 비성수기가 존재한다면 예컨대, 특정월, 특정주에는 52시간을 초과하지만 다른 월에는 40시간 이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1주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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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는 수당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출장여비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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