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 4대보험상실일 계산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직원 퇴사 예정이고,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고 10월부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31(마지막 날)이 되고
퇴직일이 11/01(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는 경우
마지막 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지급되어도 되는게 맞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퇴직일이 11/01이 되는 순간 11월 하루에대한 급여까지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질문이 들어와서요..
또한, 4대보험상실일도 11/01이 되어도 11월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이 마지막 근무일 + 1일이 되는 경우에도 실제 임금은 마지막 근무일인 31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도 10분까지만 납부하게 됩니다.(퇴사일이 1일이라고 하여 11월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10월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0월31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경우에도 10월분까지만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자 정산 등을 통하여 추가 납입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