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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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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자마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안타깝게도 부당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 수당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미지급 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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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제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사용자는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1주 1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43.45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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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거부인 상황인지 일방적인 해고 통보인지 궁금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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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분할지급 동의 안 해도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 지급이 아닌 퇴직금 전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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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 정산금액 산출방법 궁금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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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야만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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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면 잔여월급과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업장이 법정 도산하였거나 노동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을 인정 받으신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임금체불액은 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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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안해도 되나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4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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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4대보험 근로계약서 안썻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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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할때 쉬는시간 30분 차감 잔업수당에서 차감 합당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일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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