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 사직 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그만 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아울러, 권고사직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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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급 진행 시 세후금액 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임금은 세금,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NET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감급액을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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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임시 휴일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일에 대한 기념을 위한 것과 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소비 진작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군의날의 경우 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 및 내수 진작을 위함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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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취업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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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파악은 어떤걸 보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이는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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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대체휴가 지급 몇일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휴일(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다수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의 가산을 반영한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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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90%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도 이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구두약정도 효력은 발생하므로 구두상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감액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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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그날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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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해당 만기일이 도래되면 별도 퇴사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냥 보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퇴사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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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의심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실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담당부서 또는 고충처리부서 등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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