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주는건가요?
토,일 각 12시간씩 시급 10,500원 야간 PC방 알바생을 채용 했는데요~~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이 알바생이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달라고 고소를 했네요 ㅠ 주휴수당을 주게 되면 계산은 얼마로 해서 줘야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주 15시간이 넘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주1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주말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1주의 근로시간/ 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으로 매주 3.2시간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최대이므로, 1일 12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에 3.2시간 x 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는 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양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양일 근무하기로 하여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상 소정근로시간/40*8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판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직원에
대해서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주휴수당의 금액은 3.2시간 x 10,5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