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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간단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유급시간이 약 28.8시가에 해당하고, 이를 월로 환산하여 최저시급인 9,860 원을 곱하여 산정하면 약 1,233,909 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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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퇴사해도 건강보험료는 똑같나요?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회사에서 퇴사한다 하더라도 해당 월까지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며, 퇴사 정산을 통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므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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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1년 미만 재직 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24.01.01.에 약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법 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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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내놓고 갑질을 하는데 대응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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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인정 사업소득자일때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통상시급을 먼저 산출하시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 x 1.5 x 통상시급 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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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드려요(무급휴직)..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직 등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으신 임금(무급)은 그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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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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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공휴일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여러개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포함하여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됩니다.아울러,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등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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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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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 이상에서 근무 시 고용 보험 및 4대 보험, 그리고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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