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따라서,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기본급 등과 구분되어 특정되어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월 임금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