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주말근무, 휴일근무 진행 시 사전 승인 및 동의가 없으면 불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휴일에 출근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소속 부서장 등의 승인을 득한 시간외 근로만 인정한다는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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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질문자님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완전출국이 아니라면 퇴직금 차액을 IRP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급여계좌로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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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없는데 노동부에서 지급?제공?하는 취업규칙도 무방한가ㅇ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취업규칙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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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이직사유에 따른 발급제한 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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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 회계일 기준 으로 했을때 언제 퇴사해야 저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4.09.04.까지는 근로 후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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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연차사용으로 5일을 모두 쉬어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판단할 근로일 자체가 없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며,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8시간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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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휴가의 사용시기, 시간단위 분할 사용 등 사용형태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기에 노사간의 서면합의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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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30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하면 될 것이며 중식시간(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으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의 휴게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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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각각 설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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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6년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18년 4월 9일자에 입사하였다면, 23.04.09.부터 24.04.08.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4.09.자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동안 '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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