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과 3.3% 공제 시 근로자에게 받아야 되는 서류
안녕하세요, 하루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떤 양식으로 써야하는지, 3.3% 세금공제후 차주에 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한테 어떤 서류를 받고 일용직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민번호와 통장계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4대보험, 일용직 관련 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하실 예정이라면 일용직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일용직신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파트타이머를 근로자로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을 적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3.3%나 일용직 모두 이름 주민번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시어 작성하시고, 추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어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만이라면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거나 용역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