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1년 계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질문자님이 24.1.22.부터 25.1.2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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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별도로 프리랜서로 진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은 회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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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하는걸로 사유서, 시말서 받으면 위반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지각, 근무태만 등에 대하여 경위서 등을 작성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기에 단순히 시말서 3장을 받았다 하여 징계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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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꼭 1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퇴사연도인 올해에는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년을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월 단위 연차휴가(월차)는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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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직장내 괴롭힘 예방은 현재까지 의무교육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차원에서 해당 교육의 실시 여부는 회사 재량이며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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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 방식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미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월급여를 일할계산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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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1일 9시간 근로한다면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월~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토요일 격주 근로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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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다음날에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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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에 해당하고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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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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