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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아버지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데, 가족인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노동청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대리 또는 위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제한이 없고, 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장을 수여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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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규직 생활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직을 한다하여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겸직으로 인하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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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상태적으로도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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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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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계약 연장 관련, 퇴사 시 연차수당 등
만약 제가 내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15일 중 안쓴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나요?질문자님은 24.06.13.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5.06.12.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계약서를 쓰지 않고 3일간 근무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 하였다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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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일 출근 후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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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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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토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건지궁금해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하였으며, 2004년7월1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주 40시간 근로제의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5일의 근무가 법정근로시간으로 되었기에 토요일을 휴무하는 기업이 증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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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는 언제 생겻을까요?
노동관계법 등에서는 하계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하계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각 회사마다 하계휴가를 보장하기 시작한 날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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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인원을 제한을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에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애초에 연차휴가의 사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제한, 박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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