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푸딩앱이라는걸로 직원들 점심을 사주고 있는데요! 이거 별도로 비과세식대 20만원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푸딩앱이라는걸로 직원들 점심을 사주고 있는데요! 이거 별도로 비과세식대 20만원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불법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인데 식대를 지급하여 비과세로 처리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비과세수당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급여에 비과세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