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기간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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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위로금 지금 한도 문의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 권유를 거절하여 결과적으로 사업부 폐지로 인한 해고를 통보 받으셨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등)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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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주16시간 근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3.12.01.이며 마지막 근로일이 24.11.30.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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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을 야유회를 금요일과 토요일 일정으로 가는데 참석을 안하면 금요일 연차를 제외 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유회에 불참하였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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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이 있을 때 급여명세서 기본급 산출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시급을 산정하여, 기본급 = 기본시급 x 209시간으로 하시거나, (기본급+근속수당)=통상시급 x 209시간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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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 것 맞는 것인지 확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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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 차량유지비 포함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므로, 가급적 기본급과 분리하여 수당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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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때 한달은 무조건 일해달라고 했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을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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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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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은 퇴근 후 아르바이트나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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