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휴가 미사용청구권의 경우,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도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도과 되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4
0
0
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인 이상? 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0
0
퇴사할때 연차를 다쓰는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 보다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0
0
해고예고수당 요청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등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0
0
편의점에서의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에 대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애초에 휴일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휴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0
0
1년미만 입사자는 월차 사용에 월 1회 제한이 있다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하였다면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연차휴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0
0
단속적 근로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근기 68207-3172)하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0
0
우리나라의 정년의 나이가 정확히 몇세인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정년은 만60세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0
0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없이 노무사선임
임금제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노동청을 통하여 가능하므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고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압박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아울러 노동청 조사 등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노무사의 선임하시어 같이 출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3
0
0
우리나라 정년퇴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정년은 만60세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0
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