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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매장에서 혜택받을수 있는게 뭐가있을ㅋ가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고 신규가입(21년 이후 부터는 신규가입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수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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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높은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회사를 퇴직하는게 좋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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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효일이 5인 이하 매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5인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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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조사표 재해발생일 제외 2일연속 휴무 후 출근하고 다시 연차이후 계속 근무중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 발생일을 제외하고 3일이상 휴업재해인 경우에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산재예방정책과-5210)으로 보고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소견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경우 의사소견과 동일하게 재해일을 제외하고 2일이상 휴업한 경우라면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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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다고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3.09.01.부터 1년을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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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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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패널티.. 질문드립니다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료 또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액의 50%(단, 미납분의 5배를 초과할수 없습니다)를 부담하셔야 합니다.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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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연차휴가 후 다음주 부터 무급휴가 갈시 주휴수당 지급의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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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연금(DC형) 불입?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서 퇴직연금 DC형의 불입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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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수급요건 문의 드려요!!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직전의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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