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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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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vs취업규칙 무엇이 먼저인가요?
보상휴가제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근로자의 범위, 보상휴가만 부여할지 또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 산정·적치기간과 사용기간 등을 정해야 하므로 해당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 및 수당의 지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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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있어요?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 근로한 후 퇴사하였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4.12.3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질문자님이 계약갱신 또는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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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월급 수령을 언제 받는게 맞는걸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임금 정기지급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산정기간(1일부터 말일), 지급일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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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써야 나머지급여 입금해준다해서 싸인했는데 해고인가요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5월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은 정기 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체불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ㅅ브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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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3년 1월 13일에 15일, 24년 1월 13일에 15일이 발생하여 25년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아울러,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며,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당사자가 그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 공란으로 둘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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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출근인증은 찍고 퇴근인증을 깜박하고 못찍은게 2번정도인데 급여에서 2일치 월급 삭감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건가요..?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지 ..
실제로 근로제공이 있었으나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내역, 차량 블랙박스, 대중 교통 이용내역 등으로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라며, 이를 제출했음에도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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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달전 미리 통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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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통한 통상임금 계산 (휴게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으셨다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급은 8시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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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니다.
2024년 5월 2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4년 5월 3일에 15일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4년 1월 1일에 약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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