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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산정기간 기간이 맞을까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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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 4대보험 처리 질문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은 제한됩니다. 대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해당 이직일을 기준으로 상실처리가 이루어진다면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중가입으로 인하여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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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원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하므로,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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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르바이트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분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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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1주 12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시간 x 통상시급 x 2.0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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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식과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총 임금 / 3개월의 총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해당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아울러,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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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결근시 연차 발생 일수 문의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일에 80% 이상을 출근(개근)하는 것이 요건이지 만근이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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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사용 소진기간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이월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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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월차사용후 퇴사 퇴직금 문의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그 다음날이 퇴사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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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문의 사항 있습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5.01.03.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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