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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용직분류자는 근로자의 날 혹은 대체공휴일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 형태가 일용직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었다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아야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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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에 일하면 급여가 2.5배 인가요?
5월6일은 대체공휴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15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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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22년4월18일입사) 년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이 23.04.18.부터 24.04.17.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4.04.18.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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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병원과 약국도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므로, 휴무 유무는 개별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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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언제 부터 휴일이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나, 1963년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1994년부터는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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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1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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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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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는 휴일이 1년중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노동관계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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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인 5월 1일 근무할경우 질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근로자의날에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월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가산수당 50%를 포함하여 12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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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이에,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예컨대, 근로자의날에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월급제 근로자 기준 12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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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휴일이 있나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휴일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흔히 빨간날이라 불리우는 설, 추석 명절 등과 같은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 등은 휴일로 적용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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